금산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박차
금산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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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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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개량 등 3개 사업 87억원 투입

농촌경관 개선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금산군은 열악한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개량 350동,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74동, 슬레이트 처리 550동 등 총 87억을 투입키로 했다.

노후된 주택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교체하는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마을단위로 농촌경관 개선과 더불어 실제로 비가 새는 대상자를 선정 추진한다. 지원조건은 생활형편에 따라 지붕공사비의 60~80%, 최대 350만원이다.

금산군 특수시책인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1억의 사업비를 들여 127개 마을 2865동을 완료했으며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돼 2011년도부터 3년 연속 충청남도로부터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작년도 12월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을 수상한 금성면 양전2리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격려한 바 있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융자지원 사업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융자 지원 형태로 추진되며 주택규모는 150㎡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신축 시 최대 대출한도는 6000만원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연2.7%,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단, 주거전용 면적 150㎡이하로 100㎡이하일 경우 건축시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사업은 폐가 또는 1년 이상 사용 및 거주하지 않고 흉가로 방치된 빈집 또는 건축물 철거 및 정비가 시급한 가옥이 대상이다. 동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청소년 탈선장소 및 우범지역 등 지역정서에 좋지 않은 환경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550동 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483) 또는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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