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5천만 원․법인 등은 1억 원 융자
당진시가 이달 30일까지 2015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자 조직 등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업관련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 등이며, 단순 경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모성․일회성 자재사업, 가축입식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농가의 경우 5천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 이율 1%로,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방식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융자지원여부는 해당 읍․면․동의 자체조사를 거쳐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여신조회결과 대출 조건에 미달할 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본인의 연체횟수나 금액 등을 확인 후 신중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발전기금을 통해 기존에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중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경상적 운영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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