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원자력시설 소재 지자체 최초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 업무협약 체결
대전광역시, 원자력시설 소재 지자체 최초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 업무협약 체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0.08.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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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비지원으로 (가칭)대전형 원자력안전감시위원회 운영 예정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시는 8월 26일 허태정 시장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이 “원자력안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별도의 행사 없이 두 기관 간 서면방식으로 체결된 금번 협약은 오늘부터(26일) 운영에 들어가는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체결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전남 한빛원전(영광)을 관리하는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의 관리를 받아왔던 지역의 원자력시설들을 앞으로는 대전지역사무소가 직접 집중 감독하게 된다.

특히, 내년 초 운영예정으로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6억원 규모의 국비예산을 확보한 바 있는 (가칭)‘대전형 원자력안전감시위원회’까지 설치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안전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진 지역의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를 통한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도모 ▲방사선 감시 및 주민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협력 ▲원자력안전의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및 양 기관의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이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안위와 협력해 ▲방폐물의 조기반출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원자력 관련 주민보호 사업의 확대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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