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출산부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홍성군, 출산부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29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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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산후조리 비용 확대 지원 사업안내

홍성군에서는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을 1월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을 책임지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첫째아는 기존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가정(3인가구 직장보험료 월 64,818원)에 지원하던것을 100%이하인 출산가정(3인가구 직장보험료 월 128,700원)까지 확대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기존에 정부지원금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본인 부담금까지 자체예산 확보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군 보건소에 산모 본인 및 가족 등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또는 홍성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선택하고, 지원기간은 기본 2주(12일)로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시간 및 요일 조정이 가능하다.

이용가능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이며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계좌입금을 하고 서비스 종료 후 주민등록초본,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산후조리비용 제공기관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미리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다시 본인계좌로 입금 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큰아이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받을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가구가 3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산모건강관리사에게 교통지원금을 지원하여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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