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군민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4억320만원의 예산으로 120동을 선정해 1가구당 336만원(위탁 수수료 포함)을 지원하며,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을 맺어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업체가 전 지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처리비용이 33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거생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로 단독축사, 공장 등의 슬레이트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
오는 25일 대상자를 선발 확정하며 본격적인 슬레이트 철거는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군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이 커서 슬레이트를 방치하거나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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