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설 연휴 불법 주·정차차량 CCTV 이용 단속 유예
옥천군, 설 연휴 불법 주·정차차량 CCTV 이용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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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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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설 연휴를 맞아 14 ~ 22일 CCTV를 이용한 관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 기간 이후로 유예한다.

2013년 8월부터 시가지 9곳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CCTV를 이용해 10분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 왔다.

군은, 주민과 귀성객들의 편의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장시간 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군을 방문하는 귀성객이나 주민들이 주·정차로 인한 불편 없이 편안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1일부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CCTV 2대를 더 설치해 총11대로 단속할 예정이며, 오전11시30분에서 오후1시30분까지 2시간동안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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