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밤샘주차 상습지역 위주로 안내문과 계고장을 부착하는 등 밤샘주차 차량을 차고지 또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적발된 차량은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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