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행중인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관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 사용량을 6리터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되었다.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양변기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러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선 관내 공공시설의 수도시설에 절수기를 설치하여 물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군은 올해 2,400만원을 투입하여 세면기용 700개, 대변기용 600개, 소변기용 80개, 절수용 샤워기 200개, 총 1,580개의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물절약을 위해 음성군이 앞장서서 절수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 설치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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