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고지분부터…3년동안 점진적 인상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소장:최관호)는 각 읍,면,동에 공급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수도요금은 2008년 이후 7년간 동결로 2014년 기준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원가대비 81.7%, 하수도는 32.8%수준까지 떨어져 노후관 교체 등 신규 시설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누수,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는 물론, 수돗물 안정화 사업과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공공수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투자된다.
천안시는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3개년 동안 7.7%씩 연차별로 인상하며,
또한 하수도요금은 2016년부터 19.6%, 14.8%, 13.7%를 3개년 동안 점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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