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득인정액 상향 조정 급여 확대
천안시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지난해보다 인상되어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11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127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인 가구로 확대 되어 2015년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되었다.
2016년 기준중위소득(약 439만원)이 2015년(약 422만원) 대비 4% 인상 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대상자 255가구 240명을 직권 재조사하여 기초생계급여 111가구 240명, 기초의료급여 27가구 61명을 권리구제하여 1월부터 생계,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종재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신속히 복지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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