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실태 점검으로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오는 26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대형건축물 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부지내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시민들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개공지이다.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건축주 및 임차인들의 의식부족으로 훼손되어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개공지의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을 위하여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총 145개소의 공개 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다른 용도로의 불법사용(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여부 ▲ 공개공지 설치면적 및 시설물(조경, 파고라, 의자 등) 훼손 여부 ▲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지적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위법행위를 해소할 방침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이번 점검을 통하여 공개공지가 공적공간으로서 공공성 회복은 물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건축주 등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