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최근 화물차량 불법주․정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밤샘 갓길주차 등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밤샘주차는 영업용 화물차량이 허가받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해당되며 위반시 일반화물차(5톤 이상) 기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전서부경찰서는 도솔터널 입구 등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경력을 배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전 경고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계장(경감 이용구)은 영업용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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