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
증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11.09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군의회 김태우 부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12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군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반 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감경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발의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경 특례를 배재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부의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