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대지내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축법을 위반한 19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적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개공지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 15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실시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7개반 2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공개공지 내의 판매 영업장 사용, 출입 차단, 조경 및 시설물 훼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시설물 훼손이 8건으로 적발된 전체 19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판매영업행위 7건, 주차장 등 타용도 사용 2건, 출입차단 1건, 무단증축 1건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공개공지의 사적활용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건축주 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공개공지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문 등 배포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공개공지가 비록 개인소유일지라도 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된 공적공간인 만큼 사적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앞으로 정기점검 확대 및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공개공지 본연의 공공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헌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