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옥천군,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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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분야 17개 항목 시책 및 제도 바뀌어

▲ 김영만 군수
옥천군이 정부 및 군 발굴 시책 등 2015년 실시할 4개분야 17개 항목을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지방재정분야 2개, 보건복지분야 6개, 농정분야 5개, 환경분야 4개 등이다.

주요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분야의 경우 법인세는 총결정세액의 10%를 세율로 정해졌었지만, 법인세과표에 따라 1 ~ 2.2%로 정해지는 등 세율과 신고납부 절차 등이 변경된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이 납기 말일과 납기일 기간 내의 23일로 확대돼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보건복지분야는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기존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서 다자녀 가정(3명이상)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연 9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축하금을 첫째아이 30만원에서 50만원, 둘째 50만원에서 80만원, 셋째아이이상 100만원에서 150만원에서 증액해 지원한다.

또한, 출산장려 군수공약시책으로 군의 20 ~ 30대 가정주부에게 1차 건강검진비(약 5만원정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하며,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연20만원 처우개선비로 신규 지원한다.

특히 주민의 건강을 위한 시책으로 공중이용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정분야로는 고령 및 영세농가 농작업비 지원대상자를 만75세이상에서 만70세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토종벌 종보전 육성, 보급지원사업으로 30통 이상 사육농가에게 보조금(1통당 80만원정도)을 지원한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 승마기술 체험비 지원으로 말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환경분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kg당)이 A급 120원에서 140원 B급은 100원으로 변동 없고, C급인 경우 80원에서 60원으로 변경됐으며, D급이 신설돼 오물 등이 포함돼 있으면 수거하지 않는 등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이외에도 기존 시설물에도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사라지고 자동차분만 현행대로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들이 시행된다”라며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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