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아파트 단지내 등에서 LPG 용기를 실은 채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를 중점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27개 LPG 판매업소 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1차 현장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안인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 법 위반사항은 사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대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는 LPG차량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만큼 입체 단속을 벌여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LPG 충전용기와 잔여가스 운반차량에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